안녕하세요, 하나스쿨오브아트입니다.
하나스쿨오브아트미술학원 교습비 및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습비
과정 | 과목 | 대상 | 정원 |
프리파데 | 입시미술 | 학교교과 | 20 |
주 총교습시간 ① (하루 분 × 주 회) | 월 총교습시간 ② (① × 4주) |
540분 × 5회 = 2,700분 | 10,800분 |
분당단가 ③ (④ ÷ ②) ※소수둘째자리 | 교습비 ④ (② × ③) |
157.41 | 1,700,000 |
• 교습비 환불 기준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