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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스쿨오브아트미술학원] 교습비 및 환불 기준 안내

작성일 : 조회수 : 9

안녕하세요, 하나스쿨오브아트입니다.
하나스쿨오브아트미술학원 교습비 및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습비

과정

과목

대상

정원

프리파데

입시미술

학교교과

20

주 총교습시간 ①

(하루 분 × 주 회)

월 총교습시간 ②

(① × 4주)

540분 × 5회

= 2,700분

10,800분

분당단가 ③

(④ ÷ ②)

※소수둘째자리

교습비 ④

(② × ③)

157.41

1,700,000


• 교습비 환불 기준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