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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P(프리세션널 영어코스)
작성자 : 하나에듀케이션 작성일 : 2011.04.08 조회수 : 10307
영국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프리세션널 영어코스도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링크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중요한 몇가지만 설명드립니다.

* FE Course(Foundation, Access, or Diploma)는 PAEP (12주, 6주, 4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HE Course(FDA, BA, MA)이상 학생의 경우 기존과 같은 IELTS Overall점수는 변동이 없지만, 세션별 최소점수는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Uncondition으로 오퍼받은 학생들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국정부의 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세션별 최소점수가 바뀌었고 학교도 당연히 이 바뀐 법을 따라야 합니다!
Uncondition으로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션별 점수에 따라 Condition으로 오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BT나 PTE로 시험보신 분들은 아직 학교에서 최종 점수를 보내주지 않아.. 나중에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 FDA의 Uncondition으로 오퍼를 받고 PAEP 4주 코스를 신청하려 했던 학생은 비자에 대해 고민하셔야 할듯 합니다.
BA나 MA의 경우 학생비자가 PAEP + Main Course까지의 비자가 한번에 나오지만, FDA의 경우는 PAEP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PAEP 4주코스 신청자는 영국에서 비자연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LCF Foundation은 FDA의 PAEP와 비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FDA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차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프리세션 관련 문서
- Presessional Academin English Programme Guidelines
- Booking Form(Unconditional Offers)
- Booking Form(Conditional Offers)